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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완화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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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인 청약가점제 비율을 앞으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판단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제만으로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점제 비율이 줄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청약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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