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공보영

thumbnailstart
보건복지부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올해 초 서울에서만 모두 34건의 환자 발생이 확인됐고, 이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