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공보영
보건복지부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올해 초 서울에서만 모두 34건의 환자 발생이 확인됐고, 이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올해 초 서울에서만 모두 34건의 환자 발생이 확인됐고, 이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