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고려 없어도 절차 지키면 적법"..렉스아파트 재건축 탄력
조정현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했더라도, 절차대로 관리처분을 끝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층마다 수억 원씩 가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조모 씨 등 렉스아파트 조합원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담금 5억 4천만 원을 이미 고지한 상황에서 조합원 4분의 3 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이 이뤄진 만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추가분담금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1심 법원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종후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건 형평성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만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층마다 수억 원씩 가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조모 씨 등 렉스아파트 조합원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담금 5억 4천만 원을 이미 고지한 상황에서 조합원 4분의 3 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이 이뤄진 만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추가분담금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1심 법원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종후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건 형평성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만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