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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임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최보윤

내년부터 5년 임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별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 초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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