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집값 70% 지분형 아파트 공급
최보윤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이 집값의 7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분형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아파트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과 한국토지공사, LH가 각각 집값의 70%, 30%를 내고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원주민은 5년이 지난 뒤 나머지 집값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LH에 되팔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분형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아파트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과 한국토지공사, LH가 각각 집값의 70%, 30%를 내고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원주민은 5년이 지난 뒤 나머지 집값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LH에 되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