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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푼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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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이 현재 ㎡당 80만원(주택형 30~50㎡)에서 앞으로 1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를 현행 4층에서 5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심의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다양화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내다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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