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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확장에 첫 제동..롯데에 SSM 매각명령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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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통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데 대해 공정거래 당국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지역의 점포는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CS유통 주식 99.45%를 2,500억여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슈퍼 315개를 운영하며 SSM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S유통은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와 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로 SSM시장 4위, 대형마트 시장 10위 업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CS유통을 인수하는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유통사가 합병한 후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가격인상과 같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 점포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재중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시장의 SSM 점포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서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의 지분이 100%인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해 하모니마트 점주 보호조치도 내렸습니다.

향후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상호를 '롯데'로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할 때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기업결합신고를 해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롯데측은 공정위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롯데쇼핑 관계자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명령을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해 SSM을 확장하는 데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해 손쉽게 SSM을 확대하던 편법을 더 이상 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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