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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LG 대상 집단손배소 첫 지원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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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세탁기나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담합해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의 소비자손해배상 소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담합한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정작 손실을 본 소비자는 보상받을 길이 마땅찮은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 비용은 2만원이며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ㆍ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소비자연대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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