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실습생 초과근로ㆍ체불 등 82건 위반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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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18세 미만의 고교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을 시켜놓고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아차가 현장 실습생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고 20억원 규모의 수당과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 20건을 비롯해 모두 82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노동부의 이번 감독 결과를 최대한 받아들여 위법사항들을 즉각 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을 시켜놓고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아차가 현장 실습생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고 20억원 규모의 수당과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 20건을 비롯해 모두 82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노동부의 이번 감독 결과를 최대한 받아들여 위법사항들을 즉각 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