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기아차, 실습생 초과근로ㆍ체불 등 82건 위반

임원식

thumbnailstart
기아자동차가 18세 미만의 고교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을 시켜놓고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아차가 현장 실습생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고 20억원 규모의 수당과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 20건을 비롯해 모두 82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노동부의 이번 감독 결과를 최대한 받아들여 위법사항들을 즉각 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