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MTN
‘디도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디도스 특검법은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 3자 개입 의혹, 이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수사과정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에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 은폐, 조작, 개입 등으로 정해졌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는 야당이 제안한 대법원장으로 합의됐다. 특별검사 임명 인원은 판, 검사 비경력자를 1명 이상 포함한 3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 이내이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MTN 온라인 뉴스팀=조윤혜 기자(revival4u@mtn.co.kr)]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디도스 특검법은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 3자 개입 의혹, 이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수사과정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에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 은폐, 조작, 개입 등으로 정해졌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는 야당이 제안한 대법원장으로 합의됐다. 특별검사 임명 인원은 판, 검사 비경력자를 1명 이상 포함한 3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 이내이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MTN 온라인 뉴스팀=조윤혜 기자(revival4u@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