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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금호석유에 추심금 지급 의무 없어"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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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의 추심금 지급 소송에 대해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은 "이번 소송은 서희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금호석유화학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이미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로 당사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건설은 오늘 오전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79억 1,800만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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