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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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시하고,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중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 등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임대주택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내역이 있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시하고,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중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 등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임대주택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내역이 있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