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ㆍ전세자금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최보윤
앞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또 6개월 이상 부양가족의 요양이나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등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과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하고,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의 의무적립 비율도 현재 60%에서 오는 2014년부터는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또 6개월 이상 부양가족의 요양이나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등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과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하고,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의 의무적립 비율도 현재 60%에서 오는 2014년부터는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