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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모토로라 인수 조건없이 승인"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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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휴대폰 제조사인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간 수직결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조건없이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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