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
김영롱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전월세금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10% 이내의 전월세금 상승률만 인정하게 됩니다.
또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한제 도입으로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