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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장 주차너비 확대된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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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장의 주차너비 최소기준이 현행 2.3m에서 2.5m로 0.2m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차량 대형화 추세에 맞춰 주차너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오토바이의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과 재래시장에는 이륜자동차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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