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제도 완화.. 국가유공상이자에 우대금리
최보윤 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 금리의 0.5% 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의 산정방식도 대출자에 유리하게끔 개선돼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5.2%에서 4.7%로, 생애최초 대출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에서 3.5%로 각각 낮아집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한도는 현재 주택 건설에 지원된 주택기금 만큼 빼고 계산되던 것이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의 70%, 최고 2억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끔 조정됩니다.
또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의 산정방식도 대출자에 유리하게끔 개선돼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5.2%에서 4.7%로, 생애최초 대출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에서 3.5%로 각각 낮아집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한도는 현재 주택 건설에 지원된 주택기금 만큼 빼고 계산되던 것이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의 70%, 최고 2억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끔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