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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달라진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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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역의 차량보유율과 입주율 등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전용면적 30㎡ 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아파트나 1층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에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건물 외벽 2m 떨어진 곳부터 도로나 주차장까지 화단 등 조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 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7월 중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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