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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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 받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주민등록여부를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