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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기업 벌금 최대 1억원 상향

김주영

 
 
앞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가 개정상법을 반영해 내놓은 '공시규정 개정안'을 보면 오는 23일부터 공시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벌금이 각각 1억원,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됩니다. 자원개발에 투자한다고 한 기업은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고 투자를 중단한 경우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코스피 상장사의 대출 원리금 연체액이 자기자본의 5%(코스닥은 10%)를 넘는 경우에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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