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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 뉴타운 취소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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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의 주민 과반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한편 정비사업때문에 기존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돼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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