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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반대하면 뉴타운 취소..비용 보전방안은 미흡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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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에선 주민 과반수가 뉴타운, 재개발에 반대하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해제할 경웅,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은 누가 어떻게 메꿀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도 예상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은 주민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억 원씩 돈을 더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복자 / 뉴타운 조합원
"아파트 지으면, 그 때 당시엔.. 한 20억은 되지 않을까, 꿈에 부풀었다가.. 지금 와서는 뭐, 아주 하지 말아야 해."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출구 전략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사업에 반대하면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전체 주민의 절반, 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찍으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건기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주민들이 다수의 여론을 모아서 구청에 조합이나 추진위 해산을 신청하면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발에 따른 대규모 철거 시기를 조정해 전세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철거 규모가 2천 가구를 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의 1%를 초과할 경우, 구청에서 직접 사업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뉴타운 대책은 개발에 반대한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의 운영비 등으로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어떻게 보전할 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씩 초기 사업비용이 투입된 경우도 많아서 이를 누가 부담할 지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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