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만 가구 추가 공급 가능
최보윤 기자
단독주택 3만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와 가구 수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전국 36곳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면서 "올해 단독주택 3만3천여 가구가 추가 공급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3곳, 충북 11곳, 대구 3곳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2종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