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결국 법정관리 신청
최보윤
시공능력 30위인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 437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던 풍림산업은 결국 오늘까지 국민은행과 농협 등 채권단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를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3일 내 보전처분을 마무리하고 한달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