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멸 예정 국민주택채권 미상환액 '116억원'
최보윤
올해로 소멸시효가 끝날 예정인 국민주택채권의 미상환액이 1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2년에 발행된 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2종 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므로 소유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확인해 미리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로 부터 5년 간 발행은행을 통해 원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5년 뒤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나, 2004년 4월 이전에 실물로 발행 받아 보관중인 채권은 상환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