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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절차 간소·세제혜택 강화 코넥스 실효성 있나?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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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연말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장 절차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 크게 완화하고 투자자 세제 혜택은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김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초기 중소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추진 중인 '코넥스(KONEX)'.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절차 간소화와 투자자 세금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코스피,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의 상장 절차는 예비심사와 수요예측 과정이 생략돼 신규상장 신청에서 매매거래까지 1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또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해 연기금과 펀드,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 등 투자자 자격이 기관투자자로 제한됩니다. 이들에겐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인터뷰] 김석동 /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기능과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코넥스가 신생 기업들의 창업자금 조달을 도와 중소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에 비해 자기자본과 매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사회적기업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코넥스의 진입 문턱도 낮췄습니다.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는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홍식 부이사장 / 한국거래소
"재무요건을 심사하는데 규모를 보기 위한 요건이 있다. 이부분은 대폭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당국의 의지는 충만하지만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 시장과 차별성을 뚜렷히 드러내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설립된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의 경우 거래 규모가 적어 사실상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주주 횡령과 배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검증이 덜된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성장지속성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문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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