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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조성 시 자연재해 방지대책 강화

최보윤 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 지구 조성 높이를 계획홍수위보다 높계 계획해야 하며,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과 집수정, 유수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비탈면 붕괴를 막기 위해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과 방범, 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하는 기준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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