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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 8곳 과징금 1,115억원…건설사 '반발'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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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8곳에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천 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처벌수위가 대폭 낮아졌음에도 해당 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최종 확정하고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4대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전 모의한 뒤, 입찰 당시 공사 구간별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낙찰가를 높였다는 이유에섭니다.

과징금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SK 건설 등 8개 업체에 부과됐고, 금호와 쌍용, 한화 등 8개 사는 '시정명령'을, 롯데와 두산, 동부 건설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 19개사에 1,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 임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담합의 증거가 부족하고, 건설사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신동권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공구 자체가 16개 공구로 많았고, 업체도 20개가 되다 보니까 조사 분량이 많았고... 그동안 담합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A건설사 관계자
"중견업체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 건데...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2년 동안 나랏일을 해 줬는데.."

담합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라는 대형 국책 사업을 수행하며 오히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적자를 감수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로 1조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2조 원의 국고가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불필요하게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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