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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반' 따로 없다 '방법의 문제'일 뿐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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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뜨거운 감자'로 인식됐던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던 종교계에서도 찬반 논쟁을 떠나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방법론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제 찬반 논쟁은 거의 없다. 확실히 6년 전 토론 때와는 달라졌다."

12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종교인 과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최호윤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회계사)
"6년 전에 (토론회를)했을 때는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로 나왔던 게 "이중 과세다.",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주로 얘기 나왔죠. 그런데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미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죠."

적극적인 찬성론자들은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를 넘어 '종교 법인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을 법인으로 등록시키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구 /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우리나라에는 (2008년 기준)종교 법인이 621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20만개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봤을 적에 (등록된 법인)적어도 10만개 이상의 종교 법인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종교 법인법이 만들어지면 재정 투명화와 아울러 소득세 문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시스템화가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과세 저항에 부딪히고 과도한 징세 비용을 유발하는 것보다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당수 성직자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로 매우 적다는 점에서 소득 신고를 통해 의료보험 수가를 낮추고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조언도 눈에 띄였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MTN에 출연해 역대 재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지 3개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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