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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방탄복용 특수섬유 판금 소송서 듀폰에 패소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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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의 특수섬유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코오롱이 이번엔 관련제품의 판매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며 듀폰이 제기한 방탄복용 합섬섬유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사용, 광고와 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제한받습니다.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듀폰에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오롱 측은 "코오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의 사용과 제품 생산을 금지한 부당한 판결"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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