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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4대강 과징금 깎았다"..공정위 검찰 고발

이재경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업체에 법 조항을 바꿔 적용해 과징금을 경감해줬다"며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대강범대위는 "관련 고시 규정상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한 '들러리 입찰'은 최소한 기본 과징금의 50%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부과하지 않아 최소 4,661억원에서 최대 6,053억원의 과징금을 면제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김기식 의원도 "공정위는 빠듯한 공사 일정 등으로 담합이 일정부분 불가피했다며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깎아준 후 컨소시엄을 구성한 8개사에는 20%씩 깎아줬고 건설업계 경기위축을 이유로 30%씩 또 깎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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