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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전면 폐지"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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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청약이 제한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1년에서 5년까지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국민주택의 경우는 형평성과 공공성을 위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예치금을 늘릴 경우 기존 청약 가능 기간이 1년 후 부터였지만 앞으로는 3개월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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