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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안 합의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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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14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시켜줄 계획이었으나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합의가 잇따라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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