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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안 '통과'ㆍ취득세는 '연기'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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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9.10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던 양도세 100% 감면안이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으로 범위를 한정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은 또 다시 연기 됐는데요.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양도세 감면안은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100% 세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앞서 관련 개정법률안이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세 차례나 미뤄졌지만, 오늘 '취득가액 9억원 이하'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전격 통과 된 겁니다.

반면, 취득세 법안은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낮추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이 2% 감면을 고수해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결국 취득세 감면 시행은 또 다시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해 주거나, 이미 합의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감면조항이라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던 취득세 감면안이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잔금납부를 목전에 둔 주택계약자와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수요자들의 혼란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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