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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에 호텔ㆍ주택 공급 가능

최보윤 기자


강을 따라 조성되는 마리나 항만시설에 앞으로 호텔이나 주택 등 주거시설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마리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마리나의 점용료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거주지에서 쉽게 마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도 민간투자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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