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업체 26곳 업무정지
박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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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7월 일제점검 결과 199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업체 중 부적격 업체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의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적발된 26개 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17개), 소재지 불명(5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4개)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들 업체에 2개월에서 1년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