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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시에 백화점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충우


최근 롯데쇼핑과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신세계가 매각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가 빌려 쓰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신세계는 또 "향후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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