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객몰래 금리인상' 결국 '실형'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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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0월 10일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서울농협조합 본점 조합장 박모(66)씨와 상임이사 이모(68)씨에게 각 징역 1년 4월, 기획상무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에 따라 CD금리가 급락해 수익 악화가 예상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려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년여 동안 피해를 당한 고객은 모두 573명, 대출금리가 인상된 계좌는 628개로, 농협은 이를 통해 18억 6,55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