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재건축 허용연한 제한…지역 간 재건축 기회 불균형 유발해"
신새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 제한이 주택시장 침체라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재건축 기회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위치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1981년 이전을 기준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내진성능이 갖춰지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재건축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