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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新 주거트렌드 맞춘 '주택건설기준' 마련

신새롬 기자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새로운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주민 수요에 맞춘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로 상향,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바닥시공 기준 강화, 실내 공기질 기준과 결로방지 기준은 강화하되, 개정·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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