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유예제도' 전 금융권 확대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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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주택’ 보유자들에게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매유예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약 2,600여개의 금융기관이 ‘담보물매매중개지원협약’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담보물 매매 중개 지원제도는 경매로 집을 날릴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매수인을 찾아 중개해주는 제도입니다.
경매로 집을 넘기면 집값의 70%밖에 못 건지지만 사적 매매를 하면 시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신속하게 집을 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