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분야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불공정하도급 근절'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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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1가지 종류였던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과 상용소프트웨어 두 개 분야에 대해 각각 개발구축과 유지관리 계약서를 구분해 총 4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권한 강화, 인력유출 방지, 부당감액 방지 등 세부조항도 원사업자의 강압적 계약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2~3년 장기 무상 보증을 요구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1년 이내로 명문화하도록 했으며 원사업자의 직접지시로 인해 과로사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