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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경매유예제도 2600개 금융사로 확대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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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가 2,600개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경매유예제도를 운영하는 금융사를 은행권에서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매유예제도는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바로 경매로 넘기지 않고 3개월간 유예하며 주택매매를 중개해주는 방안입니다.

주 부원장은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집단 대출은 소송을 자제하고 ‘금리인하권’을 요구하는 편이 낫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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