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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박 중독 부담금 180억원 걷는다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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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행산업에 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연간 180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 부담금' 요율이 0.35%로 결정된 것으로 MTN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독 예방치유 부담금이란 불법 사행성 게임,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6조 4,756억원(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입니다. 사감위는 매출 총량 준수 여부와 건전화 평가에 따라 20~30%를 경감한 뒤 160~180억원가량 부담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매출에서 지방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으로 16%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매출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녹취] 경마 산업 관계자 (음성변조)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산출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모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원천징수 되는 상황인데 그걸 포함해서 떼면..."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일부 논란이 있지만 사행산업 순매출의 0.35%를 부담금으로 걷어 이를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쓰겠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유병률은 우리나라가 5.9%로 영국(1.8%), 호주(1.7%), 프랑스(0.9%) 등 선진국보다 3~6배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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