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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다목적댐 설계 담합 적발…삼성·대우건설 95억 과징금 부과

신새롬

 

< 앵커멘트 >
4대강 담합 비리,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엔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설계 과정에 대한 담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두 곳에 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신새롬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설계 담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건설사에 총 95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7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대우건설은 낙찰 탈락ㆍ조사협조 등으로 감경받아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싱크]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본 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비용등을 절감하고 기본 설계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일부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포함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상당부분을 합의한대로 실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로 감세공 설계를 2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생태교량과 어도는 제외, 쌓인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 내 수문은 한 개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두 건설사의 담합으로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는 무색해졌고, 설계경쟁이 제한돼 발주자의 이익과 설계품질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우리는 실무자간 협의로 보는 건데...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자"

한편 두 회사는 비슷한 투찰률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담합을 의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설계 항목 100개 중 5개로 일부지만, 설계평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3번에 밝혀진 4대강 사업 담합 행위, 4대강 사업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4대강 사업에 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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