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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원' 장기 표류하나…통일교 "소송 취하 안한다"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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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재단이 지난 2010년 서울 여의도 '파크원'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계약 해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의 3심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한학자 총재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모든 송사를 내려 놓으라'고 말한 것은 전반적인 소송을 정리해 보자는 것이지 파크원 소송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의 소송으로 파크원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행사는 물론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도 공사비 등 1,100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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