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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 백현마을 일반 공급 가능…법원 판결 '승'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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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낸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에 대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LH가 지난 2010년 이주단지 조기 입주신청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개발구역 주민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H는 예정대로 판교 백현마을 4단지의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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