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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스마트폰 분실 로밍 요금만 600만원"...고객센터 대응 미흡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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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해 분실신고까지 했는데 600만원의 로밍요금 폭탄을 부과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통사들이 제대로 안내만 했어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김모 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중 스마트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도 하고, LG유플러스에 분실 사실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김 씨는 결국 스마트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이후 로밍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 전화가 무려 315통이 쓰여 600만원 가량의 해외 로밍 요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씨 (29) / 해외 로밍요금 피해자
"6월 6일에 분실을 하고 6월 7일에 LG유플러스에 전화를 할 시기까지 100만원 나왔어요. 6월 8일에 이용정지하기 전까지 500만원 이상 요금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찾기위해 이용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이통사로부터 이용정지를 하면 위치 추적이 안 돼 스마트폰을 찾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모씨(29) / 해외 로밍요금 피해자
"도난을 당했고, 분실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지를 안시키면 휴대전화나 유심카드가 도용이 될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바로 정지를 시켜겠죠."

하지만 위치 추적은 이용정지를 해도 전화기가 켜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해외에서 발신만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내만 적절히 이뤄졌다면 이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즉시 이용정지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터뷰]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의료정보통신팀장
"분실 신고가 어려워 신고를 누락하거나 단말기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이용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말기 대금보다 오히려 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통사는 "고객 대응에는 문제가 없고 이용정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며 "다만 요금이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 할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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