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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보수 논란' 영풍제지..소액주주, 회계장부열람 청구

임지은 기자

과도한 등기이사 보수로 논란을 빚은 영풍제지에 대해 한 소액주주가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했다.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의 소액주주 정경근 씨는 2일 "영풍제지는 상법 제 466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는 10일에서 15일 사이 등기이사 보수의 기준이 되는 서류와 회의록, 성과급 지급 품의서와 산출근거, 이사 개인별 지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8월 14일 등기이사인 이무진 회장과 노미정 부회장에게 상반기 급여로 17억90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8억5000만원으로, 2012년 2분기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가 1억1700만원임을 감안하면 576% 급증한 수치다. 

정 씨는 "회사의 이익을 전체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할 상장사가 이사보수라는 명목으로 최대주주 부부가 사실상 차등배당을 받은 것"이라며 "이러한 과다보수 지급에 따른 이익감소 사실이 공시된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처럼 과다한 이사보수가 결정된 과정, 각 이사별 지급액 결정기준과 지급방법을 확인함으로써 이사보수 지급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 등기이사 보수 공시 이후 영풍제지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시 전날 2만3,450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10월 1일 현재 1만9천원대까지 떨어졌다. 

공시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511억원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72억원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등기이사 보수를 인상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노미정 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올해 1월 이무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영풍제지 지분 51.28% 전부를 부인인 노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로 인해 노 부회장의 지분은 55.64%로 늘어나 최대주주가 됐다. 노 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이사 과다 보수 논란과 회계장부열람 청구 건과 관련해 MTN은 영풍제지 측에 수 십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지은 기자(winw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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