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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결과로 '낚시질'..수백억 과징금 예상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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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검색결과를 보면 태반이 네이버가 돈을 받고 보여주는 광고였습니다. 소비자는 광고인지 제대로된 검색결과인지 알 수 없어 이른바 네이버의 '낚시질'에 낚여왔습니다. 공정거래당국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메인화면입니다.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파워링크' 사이트들입니다.

네이버에 일정 광고비를 내는 업체들의 링크를 이렇게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네이버가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상품을 보여주는 '지식쇼핑'이 이어져 나옵니다.

소비자의 검색 의도와는 상관없이 업체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네이버의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내부의 콘텐츠 위주로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가 네이버 내부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네이버 사이트 내부에만 머물도록 해왔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점유율은 지난 7월 기준으로 74.5%.

네이버에 소비자들이 머물도록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왔고, 높아진 점유율을 무기로 광고사업을 해온 셈입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매출은 연결기준으로 올 상반기에만 6,569억원이었고 지난해 매출은 1조2,064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21일 네이버 본사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매출이 수조원대에 달해 과징금 감경 요인을 적용하더라도 수백억대원의 '과징금 폭탄'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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